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담보가치가 없는 이른바 ‘깡통빌라’를 이용해 8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위조한 월세 계약서를 이용해 담보 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금을 받아 이를 가로채고,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해 대출 규모 산정과 입금 계좌 지정 등 범행 전반에 걸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공범들과 매매가격과 전세보증금이 같아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는 깡통빌라를 범행에 이용하기로 공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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