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친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이후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