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 의무를 저버렸거나, 증여계약을 서면으로 하지 않았거나, 재산상태가 변경됐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이뤄진 증여를 취소할 수 없게 한 민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A씨는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한 민법 555조, 수증자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해제할 수 있다는 556조 1항 2호, 증여자의 재산 상태가 현저히 변했을 때 해제할 수 있게 한 557조를 청구 근거로 내세웠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양의무를 방기한 자녀를 상대로 부모가 따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고, 자녀가 부양의무를 지는 것을 조건으로 이뤄지는 부담부 증여도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심판 대상 조항이 증여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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