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더원(EG the1) 등의 아파트 브랜드를 보유한 종합건설업체 ㈜라인건설이 하도급 대금을 늑장 지급하고, 12억원에 달하는 지연 이자를 주지 않았다가 제재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라인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초과 기간에는 공정위가 고시하는 이율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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