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라인건설은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총 11억 6184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위반했다.
라인건설은 공정위 조사 이후 미지급된 지연이자 전액을 지급해 자진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라인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했고, 심사관의 시정 조치 의견을 수락해 약식절차로 심의했다”며 “공정위는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해 자진시정을 하는 경우 약식절차를 활용해 사건처리를 신속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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