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 속에서도 국가 세수 확대와 연동되어 매년 수십조 원 규모로 불어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깜깜이 집행'을 막기 위해 시·도교육감에게 교부금 지출 성과 분석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전격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4선)은 2026년 7월 27일 시·도교육감이 회계연도마다 교부금 지출 성과를 분석 및 공개하도록 하고,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을 통해 그 적정성을 검증받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종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제12조의2(교부금의 성과 평가 및 공개)를 신설해 교육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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