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제 최저임금 적용해야"…민주노총, 최저임금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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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제 최저임금 적용해야"…민주노총, 최저임금 이의제기

민주노총은 특히 올해 심의에서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적용이 무산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장관의 공식 심의요청으로 (도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음에도 자신들이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마저 가볍게 무시하고 비공개로 봉인한 채 ‘도급제 별도 적용안’을 졸속으로 부결시켰다”며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보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근로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이의가 있으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노동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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