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떼어내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번 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을 향해 “검찰의 수사권을 남겨야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해괴망측한 논리까지 펴면서 국민 불안을 자극하고 있다”며 “무책임한 거짓 선동,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제22대 국회 들어 국민의힘이 남발한 필리버스터만 무려 32번으로 총 750시간에 달한다”며 “지금은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 등 최장 330일이 걸려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슬로우트랙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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