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배달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배제'에 이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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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배달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배제'에 이의 신청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배달·택배 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했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 연구 용역으로 실시된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논의를 위한 실태조사'에서도 도급제 근로자의 노동자성이 인정된 만큼 이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보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명령"이라며 "적용 부결 결정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하고 특고·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최저임금 보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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