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프리픽 재정경제부가 8월 초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 원씩을 지원하는 결혼세액공제를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3년 근로소득을 신고한 2085만 명 중 세금을 내지 않은 면세자는 689만 명으로 전체의 33%인데, 이들은 이듬해부터 적용된 결혼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셈이다.
온라인에선 사실상 정부가 주는 축의금 100만 원에 벌써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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