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외화를 불법으로 유출하거나 국내로 들여와야 할 외화를 반입하지 않은 불법 외환거래가 7조원 넘게 적발됐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792건, 총 7조2천억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 행위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점검 결과 국내 여신기관으로부터 빌린 자금으로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뒤 얻은 차익을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해외에 은닉한 재산도피 사례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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