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는 그동안 생활비를 한 푼도 주지 않았고, 4인 가족의 생계는 시장에서 장사하는 어머니가 오롯이 책임졌다.
장기간 생활비 미지급과 외도를 근거로 이혼 소송을 걸어 아버지를 집에서 내보내고 재산을 정리하고 싶은데, 가능한 일인지 막막하기만 하다.
어머니는 집을 살 때 아버지가 낸 대출금 2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입장이지만, 아버지는 “그동안 낸 생활비도 있는데 너무 적다”며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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