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27일 간편심사보험에서 치료가 필요 없는 정기검사나 추적관찰은 '추가검사'에 포함되지 않아 계약 전 알릴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B씨는 간병인 사용 질병입원일당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가입 전 3년 이내 임상 시험 참여를 위해 1박 2일씩 2차례 입원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와 보험금 부지급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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