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판 아파트, 지금 사면 '물딱지'…바뀐 기준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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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판 아파트, 지금 사면 '물딱지'…바뀐 기준 보니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양지마을 아파트 매각 과정에서 관심을 모았던 이른바 ‘물딱지’ 기준이 적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번 지정으로 양지마을에서는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이후 새로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조합원(분양대상자) 지위를 승계할 수 없게 됐다.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소유권이 이전됐다면 매수자가 김 여사 지분에 해당하는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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