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어린이집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교육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각종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능력을 키우고 사고 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음식물 질식사고를 비롯해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교육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올바른 초기 대응 능력을 높여 유사 사고를 예방하는 데 의미가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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