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 전통시장에서 상인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4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가 살인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에어컨 세게 틀어놨는데 갑자기…” 야외 주차장서 ‘펑’ 전소된 차량
"빨리 나오라" 한마디에 친동생 살해…40대 징역 10년 확정
"내가 왜 해야 하냐" 음주 측정 거부한 50대…징역 1년
남궁민·진아름, 결혼 4년 만에 부모 됐다…득남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