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개정안은 제4조의 제목을 '학생안전 기본계획'에서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기본계획'으로 변경하고, 운영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본계획에는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정책 방향과 목표 ▲운영방침 및 지원비 ▲보조인력 운영방안 ▲컨설팅·연수·안전교육 등 지원체계가 포함된다.
또한 사고 발생 시 보고 및 대응체계도 기본계획에 포함해 현장체험학습 전 과정을 하나의 안전관리 체계로 묶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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