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나 배당, 건물 임대로 소득을 올리는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월급 외 소득에서 빼주는 공제금액이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어들면서다.
건강보험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매기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이자·배당·임대·사업 등으로 버는 부수입에 매기는 ‘소득월액 보험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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