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500만 반려인 시대에 강아지와 고양이 등은 이미 명실상부 '가족'이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여전히 '물건'이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이별 당시 여자친구가 강아지의 소유권을 A씨에게 이전했다는 취지다.
김철환 판사는 "강아지는 당초 A씨가 여자친구에게 선물로 사준 애완견으로서 여자친구의 단독 소유였다"면서도 "증거를 종합하면, 결별하면서 여자친구가 소유권을 포기하고 A씨에게 증여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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