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씨는 신혼부부 특별공급(특공)으로 새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은 데 혼인 신고를 하면 7년 이내까지만 ‘신혼부부 특공’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 문제로 혼인신고를 미루는 신혼부부를 위해 ‘결혼 패널티’를 없애겠다고 밝히면서, 혼인신고 후 7년 이내로 제한된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이 완화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혼인신고를 미룬 신혼부부들은 단순한 ‘혼인신고 페널티’가 아닌 청약기회를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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