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의 채권 투자자들이 금융감독원에 감리요구서를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매 및 DB 금지] 이복현 법률사무소·법무법인 창천 등 중앙그룹 채권투자 피해자 변호인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4일 금융감독원에 JTBC를 비롯한 중앙그룹 계열사들의 재무제표와 그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JTBC가 올해 3월 공시상 사용목적을 ‘운영자금’으로 기재하고 발행한 신종자본증권 200억원은 납입이 이루어진 바로 그날 중앙홀딩스가 보유하던 제34회 신종자본증권 200억원의 콜옵션 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같은 구조는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등 다른 계열회사에서도 반복된 정황이 확인됐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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