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왜 해야 하냐" 음주 측정 거부한 50대…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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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왜 해야 하냐" 음주 측정 거부한 50대…징역 1년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지난해 10월 강원 홍천군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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