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결혼한 부부에게 제공하던 100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전면 폐지하고 현금 지급 형태로 전환할 전망이다.
혼인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마친 신혼부부에게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생애 한 차례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기존 혼인세액공제는 소득이 적어 세금을 내지 못하는 저소득 신혼부부는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거나 상대적으로 낮은 세제 혜택을 받는다는 치명적인 구조적 한계를 지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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