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주민이 직접 제안하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비계획 수립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정비계획 입안을 최초로 제안한 자에게 정비계획 수립 비용의 최대 50%(구역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초기 비용 부담이 줄어 정비사업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고, 주민이 주도적으로 정비계획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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