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스스로 불법시설 여부를 판단하고 곧바로 신고까지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전국 곳곳에 흩어진 하천·계곡 불법시설을 공무원 인력만으로 일일이 찾아내 단속하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뚜렷하다는 게 행안부의 문제의식이었다.
상습적으로 불법시설을 세워온 경우라면 계고 절차조차 생략하고 곧바로 철거할 수 있도록 하천법과 소하천정비법을 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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