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재판 노쇼' 권경애 변호사, 9000만원 화해 권고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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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재판 노쇼' 권경애 변호사, 9000만원 화해 권고 불복

학교폭력 재판에 세 차례 불출석해 패소 판정을 받게 한 권경애 변호사가 피해자 유족에게 9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불복했다.

(사진=뉴스1)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변호사 측은 지난 24일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2부(재판장 변지영)에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서를 냈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권 변호사가 이행 각서에 따른 약정금 9000만원 전액과 지연손해금 163만여원을 이씨에게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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