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시공사 선정과 별도로 정비구역의 용적률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합은 관련 법령 및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체적인 변경 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다.
장현규 조합장은 "조합설립인가를 계기로 시공사 선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진할 것"이라며 "조합원님들과 소통과 투명한 정보제공, 지속적인 사업추진사항 안내를 통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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