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인 대형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 양산 기술을 중국 경쟁업체에 넘긴 LG디스플레이 전 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LG디스플레이에 재직하던 2020년 10월 B씨와 공모해 LG디스플레이 중국 광저우 공장의 설계 도면 등 국가핵심기술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를 두고는 “피해 회사에 20년 이상 근무했던 직원으로서 회사에 재직 중인 상태에서 신뢰 관계를 배신하고 정보를 유출했다”며 “전직 금지 약정에도 불구하고 경쟁 회사로 이직해 유출한 정보를 누설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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