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재판 노쇼'로 패소를 초래한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의뢰인이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의 화해 권고 결정에 양측이 불복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고(故)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와 권 변호사는 최근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2부(변지영 최희정 서창석 부장판사)에 화해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를 각각 신청했다.
이씨는 권 변호사가 뒤늦게 패소 사실을 알리면서 작성한 '이행각서'에 따른 약정금 청구를 2심이 기각한 데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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