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을 십년간 심리 지배해 수천만원을 갈취하고 2000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한 20대 부부 중 주범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2심 재판부는 김씨가 남편 이모 씨와 함께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범행 중 2025년 2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범행에 대해서는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2025년 2월 무렵 공범인 남편 이씨에 의해 김씨가 범행에서 배제됐고, 이에 따라 기능적 행위지배도 소멸해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 기간 피해자를 폭행·협박해 성매매하게 하고, 그 대가로 2억 1200여만원을 이체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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