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기호 판사는 군 복무 중 동료 장병들을 상대로 수백만원을 뜯어내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여성인 것처럼 속여 합의금을 요구한 혐의(사기·폭행·공갈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판사는 “범행 수법과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공갈미수와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