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구성원을 강제추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법정형 하한을 징역 7년으로 정한 군형법상 강제추행치상죄 처벌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3일 군형법상 군 조직 구성원에 대한 강제추행치상죄 처벌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심판 대상은 군형법 제92조의7로, 이 조항은 '강제추행죄(제92조의3)를 범한 사람이 군 구성원을 상대로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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