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동창을 십수 년간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수천만원을 뜯어내고 2천여회에 걸쳐 성매매까지 강요한 20대 부부 중 주범인 아내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고법판사 허양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 등) 및 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남편 B씨와 함께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범행 중 지난해 2~7월 발생한 범행에 대해서는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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