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하교 늦었다고 흉기 위협…상습 학대 친모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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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하교 늦었다고 흉기 위협…상습 학대 친모 실형

어린 자녀를 흉기로 위협하고 상습 폭행한 50대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20년 여름 청주의 자택 욕실에서 자녀인 B양이 하교를 늦게 했다는 이유로 샤워기 헤드로 머리를 두 차례 때리고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와 “너 죽이고 나 감옥 갈까”라고 위협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아동학대 행위로 아동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는 아직도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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