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치솟는 월세 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월세를 납부할 경우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다.
월세 세액공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냐 월세를 낸다고 해서 모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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