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전경.
이번 협약은 농촌 경제·사회서비스법에 기초해 지방정부가 주민, 마을공동체, 사회연대경제조직(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 단체)과 맺는 최초의 협약이다.
지역 주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스스로 기획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과 인프라(기반 시설)를 연계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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