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청장은 26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현행 장특공제는 10년 보유·거주하면 과세 대상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한도 없이 공제해주기 때문에 과하게 역진적”이라며 “비싼 주택일수록, 그래서 차익이 클수록 공제를 더 많이 받는 구조”라고 짚었다.
그는 “전국 2만4천816호의 1세대 1주택이 5조320억원의 장특공제를 받았는데 이 중 서울이 4조5천억원”이라며 “즉 공제 혜택의 90%가 서울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임 청장은 “심지어 강남구 주택 1채를 양도하고 장특공제로 200억원이 넘는 금액을 공제받은 경우도 있다”며 “가히 역진성의 끝판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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