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세대 여부 판단시 서류상 주민등록이 아닌 실질적 생계 및 거주 독립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관련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부터 5년 내에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
재판부는 세대 판단 기준은 형식적 주민등록이 아닌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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