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딸 하교 늦었다고 흉기 위협…상습 학대 친모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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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딸 하교 늦었다고 흉기 위협…상습 학대 친모 징역 3년

어린 딸을 흉기로 위협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50대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20년 여름 청주의 자택 욕실에서 당시 8살이던 B양이 하교를 늦게 했다는 이유로 샤워기 헤드로 머리를 두 차례 때린 뒤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와 "너 죽이고 나 감옥 갈까"라고 위협했다.

B양이 힘들어 손을 내리자 여러 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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