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후배들을 끌고 다니며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1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공동공갈·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정 부장판사는 "상당 시간 다니면서 상해를 가하고 현금을 갈취하는 등 범행 동기나 수법, 내용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소년인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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