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피해금 5050만원…가상화폐로 세탁한 일당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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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피해금 5050만원…가상화폐로 세탁한 일당 실형

중고 거래 사기로 가로챈 피해자들의 돈을 가상화폐로 바꾸는 등 세탁한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 등은 피해자들의 돈으로 가상화폐를 산 뒤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로 옮기고, 다시 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전송하는 등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5월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인터넷 물품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계좌에 들어온 돈을 가상화폐로 바꿔 지정한 해외 거래소 지갑으로 보내면 하루 4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받고 자금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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