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기관은 체납자의 재산 은닉 혐의를 포착해 현장 수색을 실시하고 총 13억 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압류했다.
부친 명의로 사업을 하며 캐리어에 숨긴 현금을 적발하거나, 위장이혼 후 전 배우자 명의 아파트에 거주하며 은닉한 외화와 명품을 압류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한편, 은닉재산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의 상담·제보-탈세 제보-체납자 란에서 국세, 관세청 누리집의 국민참여-신고마당-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에서 관세로 찾아들어 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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