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상 '1세대 1주택' 원칙에 따라 재건축 사업 분양신청권을 제한할 때는 실질적으로 주거·생계를 함께하는 동일 세대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B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이 이뤄지는 구역 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으로, 지난해 12월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통해 A씨를 현금청산자로 지정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도시정비법은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일반 분양분 대상자 혹은 그 세대에 속한 자가 5년 내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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