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건축 분양 '1세대 1주택 제한' 실질적 세대구성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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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건축 분양 '1세대 1주택 제한' 실질적 세대구성 따져야"

도시정비법상 '1세대 1주택' 원칙에 따라 재건축 사업 분양신청권을 제한할 때는 실질적으로 주거·생계를 함께하는 동일 세대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B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이 이뤄지는 구역 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으로, 지난해 12월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통해 A씨를 현금청산자로 지정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도시정비법은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일반 분양분 대상자 혹은 그 세대에 속한 자가 5년 내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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