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도입을 놓고 사내 전산망에서 직원 과반수가 동의 의사를 표시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요건인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문제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근로자 동의를 받는 방식이었다.
이에 롯데쇼핑은 사내 전산망에 임금피크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취업규칙 개정안을 공지하고 일주일간 동의 절차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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