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뒤 동반 극단선택…홀로 산 남편 자살방조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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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뒤 동반 극단선택…홀로 산 남편 자살방조 처벌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당한 뒤 아내와 함께 목숨을 끊으려다가 홀로 생존한 남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김동휘 판사는 자살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사기 등을 당해 처지를 비관하던 A씨는 지난해 8월 제천에서 피해자인 아내와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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