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초고소득층이 내는 건강보험료 최고액은 월 612만원까지 오를 전망이다.
새 기준을 적용하면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월 보험료 최고액은 459만원에서 612만원으로 153만원 증가한다.
월급 이외의 소득에 부과되는 보험료와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상한 기준도 평균 보험료의 15배에서 20배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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