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강제노동 관세 12.5%가 확정된 상황에서 향후 발표될 과잉생산 조사가 추가적인 관세 타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의 협상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처럼 지난 10년간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사례를 보면 절반은 관세 부과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실제 징수로 이어지지 않거나 협상 카드로 전환되는 패턴을 보였다.
강제노동의 경우에는 지난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단 이후 한시적으로 도입된 무역법 122조 관세가 만료되기 전, 이를 대체해야 하는 정책적 필요성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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