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상업적 이용' 29일부터 금지…컨설팅 사교육비 잡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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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상업적 이용' 29일부터 금지…컨설팅 사교육비 잡히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의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학생부를 활용한 입시 컨설팅과 수시 합격예측 서비스가 제한되면서 사교육 시장과 수험생들에게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많은 학부모 및 수험생이 거액을 들여 입시업체로부터 학생부와 관련한 상담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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