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의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학생부를 활용한 입시 컨설팅과 수시 합격예측 서비스가 제한되면서 사교육 시장과 수험생들에게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많은 학부모 및 수험생이 거액을 들여 입시업체로부터 학생부와 관련한 상담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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