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이 학교에서 장기간 해결하지 못한 교권 분쟁을 교권보호관이 직접 넘겨받아 관리하는 방식으로 대응체계를 바꾼다.
24일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교권보호관 추진단은 1년 넘게 이어지거나 교장·담당 교사가 바뀐 뒤에도 해결되지 않은 장기 미해결 사건을 중심으로 사실관계와 처리 경과를 살펴보고 있다.
추진단은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사의 부적절한 언행이나 대응이 문제가 된 사안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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