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강제노동 근절을 명분으로 한국을 비롯한 60개 주요 교역국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자 미국 중소기업들이 시행 하루 만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리버티 저스티스 센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했을 때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새 관세는 상호관세 취소 이후 도입된 10% 임시관세가 만료된 이날부터 즉시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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